1930년 6월 17일 이제 대공황을 진정한 대공황으로 이끈 자충수가 등장한다. 바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다. 이 법은 미 하원 의원이자 자금 조달 위원회 의장이었던 윌리스(Willis C. Hawley, 1864-1941)가 농산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경기 불황이 가시화되자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 당장에 시급했었던 까닭이었다. 설령 공업은 침체될지라도 먹거리를 담당하는 한편 미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자 원천인 농업을 결코 내팽개쳐 둘 수는 없었다.
여기에 농산품에만 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공업 기반의 주상원 의원들이 끼어든다. 이에 리드 스무트(Reed Smoot)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이 공산품으로까지 관세 부과를 확대시켜 버렸다. 불황이 닥친 현실에서 외국 수입품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금 보유량만 축내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줄여 보자는 합의가 미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 시작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산 제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세 수입을 얻어내자는 일거양득에 양수겸장의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 후버 대통력은 화색을 지으며 곧바로 수입 관세 400%를 부과하는 관세법에 서명했다. 하지만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곧장 반발했고, 결국 유럽의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아담 스미스가 가장 우둔한 짓이라고 말했던 중상주의의 양태가 그대로 부활해 버린 격이었다. 당연한 귀결로 양 대륙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교역이 없으니 생산을 줄여야 하고, 생산을 줄이자니 실업이 늘어났다. 실업이 늘어나니 당연히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경제의 첫 단이 생산과 그 끝 단인 소비 모두 막히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 당시 관세를 높여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일견 합리적인 것이기도 했다. 1860년대 이전까지 미 연방 정부 예산 중 관세 비중은 90% 이상이었다. 1900년대에는 50~60%, 1920~20년대에는 20~40% 수준을 기록했다. 1928년에는 약 15%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미국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을뿐더러 관세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손해날 것이 없다고 믿었다. 또한 유럽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었고, 독일의 전쟁 배상금 역시 미국에 힘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믿는 구석이니 만큼 그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 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했다. 특히나 미국은 이들을 압박해 당장에 급한 대공황의 불씨를 끄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자 승전국의 권리인 것인 마냥 받아들여졌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놓아두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독일은 무엇에 기대어 보호 무역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가?'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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